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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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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4-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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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4년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통한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전 소재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및 인턴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30명

- (인건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2,060,740원 *2024년 최저임금
※ 대전시 월 1,687,500원 지원, 기업 373,24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분야 :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 제외 일자리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지원조건 및 내용

3. 참여대상

- 인턴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제외대상


    -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단시간근로(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자 예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 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 준용(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파견 및 유흥관련 직종 취업자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이력 있는 자

 

-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사회·경제단체비영리법인 중 매출액심사*를 통과한 기업

        (다만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매출액심사 : '22년, '23년 매출액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해당연도 12월말 기준) ×2,000만원 이상인 기업 1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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