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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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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4-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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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37호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상반기 250 / 하반기 250]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융자금리 : 6.0%(1년 단위 변동금리농협협력자금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3.0% 이차보전

 나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신동둔곡지구 25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신동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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