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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협력자금_경영안정자금] 202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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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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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34호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세부지원 대상업종 및 전업률 조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지원조건 및 내용

1. 융자기간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대전광역시 소재)


3. 이차보전 

   - 일반기업 : 연 2.0% 지원

   - 우대기업 : 연 2.5% ~ 3.0% 지원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 / 이차보전 지원 횟수 제한은 한시적 미적용

 

4. 지원기준

   -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수출기업 : 5억원 범위 내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기술신용평가의뢰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최대 5억원 범위 내)

     -> 공고문 '3. 지원기준' '다' 항목


5.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관내 14개 금융기관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은행만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 2024. 1. 25.~ 자금 소진시까지 (분기별 접수, 1회차 규모 1,000억원)

2.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3000)

3. 신청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정보활용동의서(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확인용), 법인 주주명부

- 【해당되는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확인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건설기계대여업),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안내
- 법인기업 : 2023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3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2023년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세신고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2023년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신청하는 기업 : 2023년 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및 부가세신고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자금 수혜 중인 기업이 중도상환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환확인증(영수증) 반드시 제출
기타사항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본 페이지의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 X),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지원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또는 인터넷으로 접속 요망)


※ 소요기간은 신청일(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2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업성장지원팀 박미영 책임

☏ 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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