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입주계약 변경 절차

업종추가·변경, 공장 증축

  • 01
    입주계약변경신청

    (기업→관리공단)

  • 02
    입주계약변경체결

    (기업↔관리공단)

  • 03
    공장 건설 및
    기계·장치 등 설치
  • 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관리공단)

  • 05
    현장확인

    (기계·장치 설치, 증축 등 확인)

  • 06
    변경등록 및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상호, 대표자 변경

  • 01
    입주계약변경신청

    (기업→관리공단)

  • 02
    입주계약변경체결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상호·대표자변경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입주변경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변경/추가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사업계획서
부지면적변경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면적변경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개요 등 면적변경 증명하는 서류
법인전환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폐업사실증명원, 주주명부사실증명원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