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변경 절차
업종추가·변경, 공장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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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계약변경신청
(기업→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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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주계약변경체결
(기업↔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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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장 건설 및
기계·장치 등 설치 -
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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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장확인
(기계·장치 설치, 증축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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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변경등록 및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상호,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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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계약변경신청
(기업→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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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주계약변경체결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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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표자변경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입주변경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종변경/추가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사업계획서 |
부지면적변경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건축면적변경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공사개요 등 면적변경 증명하는 서류 |
법인전환 |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입주변경내용, 폐업사실증명원, 주주명부사실증명원 |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