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산업단지 입주안내

  • 공장의 개요

  •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상기 1~3호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 활동 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하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 입주대상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34)중 입주제한 업종이 아닌 것.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해당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입주제한업종(관리기본계획)

  • * 세부 입주제한업종은 대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