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산업용지의 분할

관련법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입주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 있는 것을 말한다)를“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에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53조 의거, 1,500만원의하의 벌금
- 산업집적법 제54조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산업용지의 환수

관련법 : 산업집적법 제41조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 할 수 있음.

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련법 : 산업집적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2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공장등의 준공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라.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 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마.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

※ 위반시 벌칙사항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업집적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산업집적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