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의 분할
관련법 :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입주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 있는 것을 말한다)를“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에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산업집적법 제53조 의거, 1,500만원의하의 벌금
- 산업집적법 제54조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