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임대사업 및 임대신고(부분임대)

관련법령 :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 시행령 제48조의3, 제48조의4

  • 임대사업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01
      (임대사업)입주계약

      (입주기업→관리공단)

    • 02
      검토 · 승인

      (처리기간 5일)

    • 03
      (임대사업)입주계약 체결 알림

      (관리공단→입주기업)

    • 04
      입주계약신청

      (임차인→관리공단)

  •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임대사업)입주계약 입주계약신청서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산업용지 및 공장 양수 불가.

  • 임대신고(부분임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 01
      임대신고

      (임대인→관리공단)

    • 02
      검토 · 승인

      (처리기간 7일)

    • 03
      임대신고 체결 알림

      (관리공단→임대인)

    • 04
      입주계약신청

      (임차인→관리공단)

  •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임대사업)입주계약 임대신고서
    사업계획서(임차인)
    임대차계약서 3부(간인필수)
    ※ 위반시 벌칙사항

    임대사업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자
    - 산업집적법 제55조 의거, 500만원이하 과태료

    ※ 유의사항

    ❍ 임대사업 전환 영위 가능 대상
    - 제조업 등 기존 목적사업 영위 업체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이후 임대사업 전환 영위 가능
    ❍ 임대신고(부분임대) 가능 대상
    - 제조업 등 기존 목적사업을 영위하며,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이후, 부분임대시 가동 면적이 업종별 기준공장(건축)면적률 이상일 때 부분임대 가능
    ❍ 임차업체 안내사항
    -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이전, 임차업체 입주가능여부 등 확인 위한 관리기관(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문의 필수
    -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시 신고사항(입주계약,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에 대해 반드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