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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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계약신청
(신설,양수,임대,경매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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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기업↔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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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장건설, 기계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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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관리공단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05
현장확인
(기계·장치 등의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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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 제3항
-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 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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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임차인)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의 임대신고서 완료 후 입주계약신청 |
경매취득 |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 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