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 01
    입주계약신청

    (신설,양수,임대,경매취득)

  • 02
    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기업↔관리공단)

  • 03
    공장건설, 기계 등 설치
  • 04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업→관리공단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05
    현장확인

    (기계·장치 등의 설치 확인)

  • 06
    공장등록 및 통보

    (기업,시장,구청장)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 제3항

  •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 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신규입주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임차인)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의 임대신고서 완료 후 입주계약신청
경매취득 입주계약신청(확인)서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 해당)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