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신고)

관련법령 : 산업집적법 제15조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비제조업 영위 입주업체의 경우 사업개시신고)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사업개시 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의 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개시 신고 시)
※ 위반시 벌칙사항

공장설립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 산업집적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및 발급

관련법령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 신청할 수 있음

처리기간 : 공장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

※ 참고사항

- 유선 발급 신청 시 제출처 통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