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청
관련법령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법 제15조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해당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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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 | 처분신청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이내에 발행분) |
※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자
- 산업집적법 제52조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업집적법 제54조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유의사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전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매각가격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