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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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ㆍ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6.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4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2)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3.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신동ㆍ둔곡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신동ㆍ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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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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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zip (220.3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3 13: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