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의 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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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역본부입니다.
저희 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산업안전진단기관으로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정부지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24년 내 총 5회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jhyemi@korsta.or.kr) 또는 팩스 042-523-9001 접수
자세한 컨설팅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538-3060 또는 010-6432-3969(담당자 직통)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비용 : 상시근로자수 5인 ~ 29인 : 무료
30인 ~49인 : 15만원 (1회당 3만원, 총 15만원(5회) 비용 발생)
50인 이상 : 60만원 (1회당 12만원, 총 60만원(5회) 비용 발생)
참여불가 : KOSHA-MS 인증사업장, 22년도와 23년도에 해당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장 등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첨부의 안내문 및 Q&A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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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게시물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문.pdf (1.3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9 14:14:32 -
3. [신청서]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양식.hwp (6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9 14:14:32 -
3. [신청서]_1장.pdf (111.9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9 14: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