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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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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4-0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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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대전시에서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월중 대상 사업장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나. (내  용)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다. (기  간) '24.1.~12. 

라. (대  상) 5인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10개소

마. (방  법)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 무료

바. (사업비) 30,000천원/ 10개소


*문의 대전광역시 재해예방과 민간산업재해예방팀 이천재 042)27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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