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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기술협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의 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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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2-19 14:14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지역본부입니다.

 

저희 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산업안전진단기관으로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정부지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24년 내 총 5회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jhyemi@korsta.or.kr) 또는 팩스 042-523-9001 접수

              자세한 컨설팅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538-3060 또는 010-6432-3969(담당자 직통)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비용 : 상시근로자수 5인 ~ 29인 : 무료

                          30인 ~49인 : 15만원 (1회당 3만원, 총 15만원(5회) 비용 발생)

                          50인 이상 : 60만원 (1회당 12만원, 총 60만원(5회) 비용 발생)

 

참여불가 : KOSHA-MS 인증사업장, 22년도와 23년도에 해당 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장 등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첨부의 안내문 및 Q&A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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