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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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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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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는「도로법 시행령」제 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 4회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입주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대   상)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m미만 도로 / 토지이음 도시계획(도로 폭 등) 확인

    - 도로관리계획 상 도로의 보도부

나. (제출기한) 2024.9.27.(금) ~ 10.13.(일)까지

다. (제출방법)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 (https://vpn.daejeon.go.kr)통한 온라인 신청

   ※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go.kr)관련 문의 : 건설도로과(042-270-5913)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411월 중(예정)

.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 각 1.(도로법 시행56조 제1)

굴착구간 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신청 관련 문의: 건설도로과(042-270-5911)

. (주의 사항)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임의 작성 및 확장자 변경 금지)

- ·종점 상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표기, 현황 사진에 굴착 예정구간 표시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 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만 유효하며, 해 연도에 허가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심의받아야 함

-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구간 시스템 확인 및 구간 중복 시 트램건설과(042-270-0972)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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